“돈 안 갚으면 손가락 훼손” 미성년자 79시간 감금한 20대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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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강요·삭발에 보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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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미성년자를 수십 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와 B 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7월 6일 미성년자 C 군에게 550만 원을 빌려준 뒤 변제 기한이 되기 전부터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과 함께 욕설과 폭행을 했다.

이후 그는 같은 달 15일 오전 11시부터 약 79시간 동안 C 군을 서울의 지인 집으로 데려가거나 여행 일정에 동행하게 하며 허드렛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해 7월 18일 A 씨로부터 C 군을 인계받아 인천에 있는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했다. 그는 같은 날 C 군에게 “A 씨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며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빌려준 뒤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시켰다.

B 씨는 C 군이 해당 금액을 모두 잃자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랐고, 중고 거래를 통해 마련한 휴대전화 판매 대금 일부를 건네받고서야 풀어줬다.

B 씨는 그 다음 날 C 군을 만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C 군이 신고 의사를 내비친 메신저 내용을 발견하고는 “과거에도 다른 사람을 보복한 적 있으며, 마지막에는 전치 18주가 나왔다”는 취지로 위협해 현금 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채권 추심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장시간 감금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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