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도 못연 주민투표]서울 무상급식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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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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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올해 급식 市예산 집행하라”
市 “마련 어려워… 대법원 판결 보자”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없던 일이 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신속하게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올해는 1학기처럼 초등학교 1∼4학년(4개 자치구는 3학년까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투표율 미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수는 남아 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 결과다.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조례가 무효화되면 서울시 계획대로 ‘소득 하위 50%’ 기준에 따른 급식 지원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미달된 상황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행정안전부도 투표율이 미달되면 지금처럼 급식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해마다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하면 201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 현재는 4개 자치구(강남 서초 송파 중랑)를 제외하고 초교 1∼4학년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체의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예산 집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투표율 미달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주민의 염원을 방증한 것으로 본다. 시간이 걸려도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695억 원이다. 서울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 5, 6학년이 1학기에 냈던 급식비를 소급해주는 방안도 시교육청은 고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투표율 미달이 4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4개 자치구에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교육청이 자치구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무상급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 교육청·시·자치구가 예산 논의해야

서울시와 자치구는 2학기에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학기에는 현행대로 무상급식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695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이나 예비비로 마련하기는 어렵다. 조례안 무효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집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에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는 데 284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한다. 여기에 중학교 2학년을 추가하면 3405억 원, 중학교 3학년을 포함하면 3996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이 예산을 분담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올 초에는 시교육청이 각각 5 대 3 대 2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주민투표가 무산된 만큼 서울시가 좀 더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지역 고교생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21%(7만6652명)가 급식비를 보조받고 있다.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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