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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1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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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라이브플러스는 “김 씨가 전속계약을 어겼다”며 7억5000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라이브플러스는 “작년 2월 김 씨와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김 씨가 다른 회사를 통해 공연을 했고 수익금의 30%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라이브플러스가 계약금의 절반가량은 물론 활동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 아래 계약을 파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작곡가 박광현 씨는 김 씨의 1집 수록곡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의 작곡가 김창환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저작권료 반환 소송을 냈다.
박 씨는 “본인 노래를 김 씨가 1992년 리메이크한 뒤 저작권협회에 공동명의자로 등록해 저작권료의 절반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김 씨 측은 “당시 무명이던 박 씨가 먼저 공동 명의를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