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별 금지’ 독선은 사회발전 해친다

  • 입력 2006년 7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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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그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 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차별금지의 원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권고법안 내용은 비현실적이며 월권적 요소도 적지 않다.

법안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마약 및 알코올 중독이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따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학력(學歷)은 아예 참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려는 동기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인의 능력과 성과의 차이까지 부정하면 국가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에서 지향하는 ‘평등’도 기회의 평등이지 기계적 결과적 평등은 아니다.

법안은 차별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차별을 했다’고 제소된 측(주로 기업)에 지웠다. 피고 측이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남용의 우려가 크다. 법안은 또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는 ‘간접차별’까지도 차별에 포함시켰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다.

기업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상의와 경영자총협회는 “법안이 일방적으로 근로자 쪽을 편들고 있으며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가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에도 비정규직 고용억제,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등을 주장했다가 ‘현실성이 떨어지며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법안의 비현실적이고 역차별적인 내용을 철저히 털어내 차별금지의 합목적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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