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서정보]허점투성이 신문法…갈길 먼 新發委

  • 입력 2005년 8월 3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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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까지 부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피해구제법)이 지난달 28일 발효된 뒤 한 달이 지났다.

정부가 추진하던 4대 입법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의 밀실 합의로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던 신문법은 시행 한 달을 넘어서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신문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는 아직 위원들이 추천되지 않아 구성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신발위를 8월 초 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달 16일 해당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장(2명)과 신문협회(1명)가 추천을 하지 않아 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발위원은 총 9명으로 국회의장 신문협회 외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학회 시민단체 등이 각 1명을 추천하고 문화부에서 3명을 추천한다. 이 중 국회의장 몫은 사실 제1, 2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이다.

신발위는 새 신문법 체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신문사로부터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료 수입과 광고 수입,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등을 매년 신고 받아 그 내용을 공개한다. 또 내년부터는 250억 원의 신문발전기금을 받아 각종 언론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된다.

신문법 운용의 핵심은 신발위라는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정한 구성 비율로 볼 때 신발위는 정부의 의도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의 위원장과 위원 1명이 19일 올해 지원 대상 언론사 선정 전후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지발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신발위 운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위원장은 선정 대상 발표 직후 “개인적으로 힘에 부친다”며 사퇴했지만 당시 문화부는 지원 대상이 적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선정 전후로 정치권과 지역신문사의 로비가 빗발쳤다는 소문이 공공연하다.

여야가 밀실 타협을 해 놓고도 법 시행 전에 서둘러 개정안부터 낼 수밖에 없었을 만큼 문제점투성이 신문법. 신발위가 구성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다.

서정보 문화부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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