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황호택/부끄러운 변호사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02분


코멘트
33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한 박우동 변호사(69)가 판사 시절 이야기를 담은 ‘판사실에서 법정까지’라는 수상집에 이어 최근 ‘변호사실 안팎’이라는 에세이집을 펴냈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언(法諺) 때문인지 법관의 고뇌, 회한 그리고 사법부의 내면을 기록해 놓은 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박 변호사의 책들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 ‘변호사실 안팎’에는 대법관을 마지막으로 사법부를 떠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비리의 유혹’ 이야기가 들어 있어 흥미롭다.

▷박 변호사는 이 책에서 ‘왕왕 판사와의 교제비용을 따로 주겠다며 넌지시 떠보는 의뢰인도 있었다’며 ‘변호사 보수는 되도록 깎으려고 하면서 교제비라면 아낌없이 내놓으려는 의뢰인을 만나는 수가 있다’고 적었다. 재력가로 보이지 않는 시골 사람이 박 변호사에게 상고사건을 맡기면서 담당 대법관 교제비로 300만원을 내놓겠다고 하더란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었는데 실의에 빠진 노인의 모습이 한동안 어른거려 ‘경비는 걱정 말라’는 제의를 들어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했다는 것이다. 하급심 형사사건일수록 이런 식의 교제비 제공 제의가 많다고 한다.

▷대법관을 지낸 다른 원로 변호사가 “경력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一元化)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경청한 적이 있다. 법조 일원화는 재야 법조의 숙원이고 곧 출범하는 사법개혁위원회의 핵심 의제이다. 그러나 이 원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물러나 변호사 세계를 들여다보고 나니 법관 시절에 찬성했던 법조 일원화에 회의적인 생각이 굳어지더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 사건유치 브로커 고용 등 비리가 흔한 반면 세금을 제대로 내는 변호사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변호사들이 판사가 되면 누구를 치죄(治罪)할 수 있겠느냐며 한탄했다.

▷박 변호사처럼 의뢰인의 교제비 제공 제의를 거절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먼저 요구하는 변호사도 있는 모양이다. 검찰이 적발한 비리 변호사 가운데는 “수사팀에 인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교제비로 1억원을 받은 변호사도 들어 있다. 법조삼륜(法曹三輪)의 일원인 검찰이 법조비리 수사를 하자면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체 변호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비리 변호사를 솎아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기야 상습 범죄인까지 고객으로 둬야 하는 변호사에게 법관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고도의 윤리를 기대하기는 애초에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리 변호사’를 법조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황 호 택 논설위원 ht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