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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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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최근 참여연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 이건회 회장 아들 이재용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라는 글의 작성자에 대한 인터넷 사용주소(IP) 추적 작업을 벌이며 삼성SDS의 직원 이모씨(32)를 대동해 물의를 빚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