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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12일 0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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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5일 파리 인근에서 발생한 뉴욕행 에어 프랑스 콩고드 여객기 추락사고의 사망자 113명중 96명이 독일인이었다.
이 신문은 유족측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베를린의 항공 전문가 엘마르기물라 씨의 말을 인용, 에어 프랑스가 사망자 유족들에게 1인당 100만마르크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따라서 총 보상액은 약 1억마르크라고 전했다.
기물라 씨는 "유족들이 희생자들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7자리(100만단위)까지 보상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독일에서 발생한 비슷한 항공기 사고때의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족측 변호사들은 이같은 보도가 있은 후 성명을 통해 보상 액수에 관해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보상액이 커진 것은 "아메리칸 팩터(American Factor)'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즉 항공기 사고 보상 문제를 다루는 바르샤바 협정에 따르면 보상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경우 재판이 도착 예정국가의 법원에서 열리는데 미국의 경우 통상 보상액이 독일에 비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신문은 독일법률에 따를 경우 이번 사고의 희생자 유족들은 1인당 4만8000마르크의 보상밖에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베를린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