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규 상장기업 대주주 무상증자株 처분 제한

  • 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3분


새로 상장(등록)한 기업의 대주주는 주식 의무예탁기간 중에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장(등록)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의무예탁기간에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물량을 처분, 증시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증시 수급조절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는 상장 등록시 보유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맡겨(대주주 6개월, 벤처금융사 3개월)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에라도 유무상 증자물량은 임의로 팔 수 있었다.

금감원은 대주주가 자금을 투입하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의무적으로 맡긴 주식이 분할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이미 예탁된 주식으로 간주해 처분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 즉시 시행토록 하는 한편 거래소 상장규정과 협회 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명문화하도록 했다.

유흥수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유상증자 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주간사를 통해 대주주의 보유주식 처분을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업협회가 제정, 주간사에 권유하고 있는 ‘표준인수계약서’는 상장(등록)후 6개월 이내 유상증자 할 경우 주간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금감원이 주간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유상증자 자제를 권유한다는 뜻이다.

17일 현재 대주주가 의무적으로 주식을 예탁한 기업은 상장사 6개사, 코스닥기업 131개사이며 5, 6월중 보유제한이 풀리는 기업은 82개에 달해 증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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