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원경매 단독주택이 '짭짤'…낙찰가율 낮아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법원경매 주택을 노리는 내집마련 실수요자라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택하는 게 좋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최초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으로 낙찰되는 사례가 많아 투자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인 낙찰가율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며 입지여건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개조할 경우 짭짤한 임대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원경매의 주도상품이 일반아파트에서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와 중소규모 근린상가빌딩, 원룸주택으로 개조가 가능한 단독주택 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단독주택을 고를 때에는 일반아파트보다는 환금성(換金性)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단독주택을 개조, 임대 전용 주택으로 바꿀 경우엔 시공사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격과 함께 시공 디자인 능력, 애프터서비스 등 견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사를 시작하면 시공업체에 현장 책임자를 상주시키도록 하고 책임자로부터 공정표를 받아 작업 진행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시정토록 요구해야 한다.

공사 전에 이웃의 양해를 미리 얻어두는 게 공사중 민원을 예방하는 요령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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