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외환은행 현급지급기에서 통장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통장이 기계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직원은 “은행 직원이 나가서 수거해가니 다음날 은행에 오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을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통장을 찾을 수 없었다. 은행에서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며 수수료 1000원을 요구했다. 내가 분실한 것이 아니라 기계 오작동으로 벌어진 사고다. 은행이 져야 할 책임을 무조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경미(경기 군포시 금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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