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본 세상]변호사 업계『고맙다 병무비리』

  • 입력 1999년 4월 28일 19시 36분


변호사 업계가 ‘병무비리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

국방부와 검찰의 대대적인 병무비리 수사로 구속피의자 1백명을 포함, 모두 2백7명이 ‘피고인’이 됐기 때문.

경제침체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어온 변호사들에게는 한줄기 단비와도 같은 ‘낭보(朗報)’인 셈.

실제로 이번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변호인 선임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중산층 이상인데다 변호인을 복수로 선임하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이다.

한 변호사는 “이번 병무비리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수임료는 최소 1천만원”이라며 “대부분의 변호사가 건당 2천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았다”고 전했다.

서울지법 본원의 경우 병무비리와 관련해‘제삼자 뇌물교부’ 또는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및 보석 건수만도 60여건이나 됐다.

이 중 대부분은 1∼3명씩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상당수가 1천만∼3천만원의 공탁금을 걸고 풀려났다.

구속 및 불구속 피의자 1백80명의 수임료를 건당 5백만∼1천만원씩으로 추산하면 10억∼15억원 규모의 법률시장이 형성된 셈.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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