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은행 경영실권 非상임이사에 넘긴다

  • 입력 1999년 1월 18일 18시 58분


은행장과 상임이사가 갖고 있던 은행의 인사권 및 경영실권이 올해부터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대폭 이양된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한빛 국민 하나 신한 등 시중은행은 2월말경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같은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지배구조의 변화는 은행 경영방식을 크게 바꿔놓는 것은 물론 기업의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정관의 골자는 비상임이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

현재의 실권기구는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지만 앞으로는 소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운영 △경영평가(또는 경영발전보상) △감사 △리스크관리 등 4개. 리스크관리위를 제외한 3개 소위원회는 모두 비상임이사만으로 구성된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행장 후보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후보도 선출하게 되는 것이 큰 변화.

지금까지 은행장 및 감사 후보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뽑았으나 상임이사는 행장 또는 전형위원회(이사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가 후보를 추천해 은행장의 입김이 작용했다.

회계감사 관련 규정도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종전에는 은행장이나 이사회가 선정해왔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앞으로는 비상임이사 주주대표 채권단대표 등이 참여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총에서 선정하게 되고 계약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시중은행들은 비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은행법은 비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10∼25명)의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수 비율은 대개 10대11. 이 비율이 선진 금융기관처럼 5대10 정도로 조정된다.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됨으로써 경영진을 견제하기가 쉬워진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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