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간접투자 A to Z]어떤 상품에 투자할까?

  • 입력 1999년 1월 12일 20시 00분


《지난주에 간접투자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위험 부담이 적은 투자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이제는 간접투자상품을 고를 차례. 투신사 상품은 크게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나눠진다. 여기서는 요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집중조명한다. 문의 한국투자신탁 고객서비스센터 02―785―1212》

▽주식형 수익증권 분류원칙〓투자신탁회사별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품은 수백가지에 이른다. 상품이름도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과는 달리 ‘△△수익증권’식으로 끝에 수익증권이라는 명칭이 붙는다. 요즘에는 ‘펀드’처럼 펀드매니저(투자전문가)의 이름을 붙인 상품명칭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식형 상품의 수익성과 안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고수익을 위해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하락시 손해볼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주식투자 비율이 낮으면 주가가 큰폭 하락하더라도 채권투자 부문에서 시장금리 수준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손실부담이 줄어든다. 물론 주가상승시 공격적인 주식형상품에 비해 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간접투자상품은 이처럼 수익보다는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주식형상품은 통상 주식편입비율이 많은 것부터 성장형―안정성장형―안정형으로 분류된다.

▽성장형펀드〓주식편입비율이 70% 이상, 즉 투자자금 1백만원중에서 주식에 7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분히 공격적이고 투자리스크가 큰 상품이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런 성장형(공격형)펀드에 시중자금이 쇄도하고 있다.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신의 골든칩펀드,대한투신의 홀인원펀드 등 작년말 이후 판매된 성장형 펀드는 발매 수시간만에 ‘매진’됐다.

이런 펀드들은 통상 목표수익률을 6개월 연 30% 또는 1년 30%로 제시한다. 고객들이 보기에는 군침이 돌만한 수익률이지만 확정이자율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투신사가 제시하는 목표수익률은 어디까지나 ‘희망수익률’에 불과하다. 만기에 운용실적에 따라 나오는 수익률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스폿펀드(Spot Fund)〓대표적인 성장형 상품. 투신사가 제시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설정한 펀드를 해지, 그때까지 발생한 수익과 투자원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고객입장에서는 당초 약정한 만기 이전에 투자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게 된다는 의미.

염두에 둘 점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만기(1년) 전에는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예컨대 목표수익률이 20%인 경우 펀드설정 한달만에 수익률이 19%에 이르더라도 목표치 ‘20%’의 고개를 넘지 못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가 많이 오른 요즘에는 투자기간이 길어질 수록 목표수익률이 낮아지는 스폿펀드가 유리할 것 같다. 예컨대 △3개월 12% △6개월 10% △9개월 8% △1년 6%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그런 종류다.

▽안정성장형펀드〓투자자금중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30∼70%가량이 원칙. 요즘에는 20∼90%로 다소 확대되는 양상이다. 활황장세에서는 펀드자산의 90%까지 주식으로 운용하다가 정해놓은 수익률을 달성하면 곧바로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안전한 채권으로 갈아탄다. 반대로 주가하락시에는 주식편입 비율을 20%까지 낮춰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안정형 펀드〓안정형 펀드는 주식편입비율이 30% 안팎으로 성장형펀드에 비해 주가상승시 수익은 떨어지지만 투자위험 부담을 최대한 낮춘 상품이다. 투자자금의 성격도 가계자금인 경우가 많다. 비과세가계장기주식 근로자우대주식 세금우대주식형 상품이 안정형 펀드에 해당된다.

세금우대주식의 경우 1년 이상 저축할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이자소득세율 11.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정형펀드는 주가하락시 손실위험을 낮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손실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회 주제는 뮤추얼펀드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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