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시대 41]한국의 부패방지법

  • 입력 1998년 12월 1일 19시 10분


현재 국회에는 2종의 부패방지법안이 계류중이다. 하나는 국민회의가 야당시절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고 하나는 참여연대가 독자적으로 제출한 법안이다. 여야는 이 법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며 가급적 올 정기국회때 통과시킨다는 입장.

형법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처벌조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겨냥한 법들이 있지만 점점 지능화돼가는 부정부패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해졌다.

정권 초기마다 되풀이되었던 사정(司正)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자는 것이 부패방지법의 골자다. 세계적으로 논의중인 부패라운드가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면 부패방지법은 이에 앞서 국내 정치권과 공무원사회의 부패를 척결하자는 것.

법안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반부패장치가 담겨 있다. 즉 공직자의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면 그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정부패로 파면이나 해임된 자는 그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인출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더러운 돈의 흐름을 원천 차단한다는 조항도 있다.

참여연대의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와 정치권의 고질화된 부패를 막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여야가 법안 통과를 미루려는 것같으니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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