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시 환경오염사고 구상권 행사

  • 입력 1997년 9월 11일 08시 45분


부도난 공장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철새도래지인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가 오염된데 대해 창원시는 이 공장의 주채권자인 외환은행에 기름제거비 명목 등으로 1억2천여만원의 구상금(求償金)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해 자치단체가 채권관리자에게 청구하는 첫 구상권 행사여서 법정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창원시는 지난 6월말 대한공업(동읍 석산리)에서 기름 2t이 유출돼 주남저수지가 오염된 뒤 이를 방제하면서 들어간 비용 1억2천7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한공업의 주채권자인 외환은행 창원지점을 상대로 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사고당시 외환은행에 방제를 요청했으나 외면하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주채권자는 공장이 매각됐을 경우 배당 1순위라는 의미일 뿐 전체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창원시도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이 회사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므로 오염의 책임을 은행이 모두 질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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