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시내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金錫友통일원차관 주재로 16개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脫對協)제1차 준비회의를 열고 脫對協 구성 및 운영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탈북자 처리과정에서의 관계부처간 업무범위를 새롭게 조정·정리, 그동안 각 관련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온 탈북자처리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회의는 탈북자처리과정을 크게 발생입국단계, 보호관리단계, 배출정착단계 등 3단계로 분리하고 매단계를 다시 세부과정으로 나눠, 각 관련부처의 소관업무범위 및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구분해 부여했다.
특히 탈북주민 발생의 첫단계인 발생입국단계의 경우 ▲초기조사 및 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신청과 송환교섭은 종전대로 안기부와 외무부가 담당하게 되나 ▲보호결정은 脫對協과 안기부가 맡고 ▲ 국내입국과정에서 입국시기, 방법 결정 및 발표는 脫對協이, 입국심사는 법무부가 각각 담당토록했다.
또 보호관리단계에서는 ▲신문조사는 종전대로 관계기관 합동신문조에서 담당하나 ▲그동안 안기부와 軍정보사가 중심이 됐던 정착준비과정은 통일원교육부 내무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적응교육 및 직업훈련,학력 및 경력인정 등을 담당한다.
이어 배출정착단계의 경우 ▲통일원이 사회배출후 취적·주민등록 전입, 취업알선, 정착금과 보로급 지급 및 주거지원을 책임지고 ▲국방부와 총무처는 군인이나 공무원 출신자를 특별임용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생활 및 의료 보호를 맡고, 교육부는 교육지원을, 통일원과 내무부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보호를 각각 담당한다.
脫對協은 지난 13일 제정공포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족할 범정부 협의·조정기구로 통일원차관이 의장을 맡으며, 향후 탈북주민의 수용처리,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반 정책을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