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마약거래대금 10억→가상자산…대행업체 적발

  • 뉴시스(신문)

운영자 등 일당 6명과 마약사범 34명 검거

ⓒ뉴시스
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대행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추적 수사로 마약사범 수십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은 가상자산 대행업체 운영자 A(30대)씨 등 일당 6명을 마약류관리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 운반책 B(20대)씨 등 2명과 마약 구매·투약자 32명을 붙잡아 B씨를 구속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 거래 대금 총 10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전달하는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 대행업체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점을 확인, 수사를 벌인 결과 A씨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당의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마약 운반책을 검거하고 마약류 구매자들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 1억5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케타민 330g과 필로폰 3.4g, 합성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자들 연령대는 20~30대로 직업은 일반 회사원이나 유흥 종사자, 자영업자, 무직 등 다양하게 확인됐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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