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로 병원 중단과 실손보험, 연 15회 제한 등을 둘러싼 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골반 불균형 때문에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는데 다음 예약을 하려니 병원에서 7월부터는 도수치료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4만 원대로 내려간다는데 왜 오히려 병원은 안 하는 건가요.”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는 “예약하려던 병원이 도수치료를 중단했다”, “실손보험이 이제 안 되는 것이냐”, “15회를 넘으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이 잇따른다. 비용은 낮아졌지만 정작 치료를 받을 병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1문1답 형식의 설명자료를 내고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제도가 아니다”며 주요 궁금증에 대해 설명했다.
① 왜 병원들은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걸까
이번 제도에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가격이 내려가면 환자는 더 많이 올 텐데 왜 병원은 치료를 접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급여 시행으로 도수치료 가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이용 횟수도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까지 인정된다.
병원과 물리치료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수익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한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치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격과 횟수가 모두 제한되면서 도수치료만으로는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병·의원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도수치료실이 없어졌다”, “예약이 취소됐다”, “치료사들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② 15회를 넘으면 정말 치료를 못 받을까
환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연 15회는 관리급여 적용 기준일 뿐 치료 자체를 금지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15회나 24회를 초과했다고 해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아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③ 실손보험은 이제 아예 안 되는 걸까
“실손보험 보장이 없어졌다”는 글도 적지 않지만 복지부 설명은 다르다.
관리급여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기존처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즉 실손보험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리급여 인정 기준 안에서 건강보험과 함께 적용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④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2주를 기다려야 할까
환자들 사이에서는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무조건 2주 동안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관리급여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복지부는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고도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⑤ 관리급여는 왜 도입됐을까
정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를 없애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에서는 도수치료 이용 횟수의 최빈값이 연 6~10회였고,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에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다. 이용자의 95%는 연 15회 이하, 98%는 연 24회 이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준은 실제 이용량과 관련 학회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꾸준히 도수치료를 받아온 만성 통증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은 횟수 제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병원들은 도수치료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물리치료사들은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을 호소한다. 정부는 대다수 이용자는 기존 치료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만큼 실제 이용 양상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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