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신이 되살릴 줄…” 잠든 모친 살해 30대 아들 징역 18년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7월 8일 13시 40분


충북 괴산군에서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충북 괴산군에서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6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여러 종류의 흉기로 모친을 살해했고, 일부 흉기는 사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A 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조사과정에서 “마음속 하느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재판과정에서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 잔소리를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어머니는 잠을 자던 중 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살해됐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성찰 없이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존속살해#중형선고#청주지법#정신질환#가족갈등#흉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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