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쫓아가 흉기위협 성폭행…신고 못하게 영상까지 찍은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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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심각한 트라우마 호소”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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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들이밀며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영상까지 촬영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홀로 걷던 B 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을 쫓아갔다.

이어 담요로 B 씨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트럭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갔다.

A 씨는 “살려 달라”고 외치며 저항하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

B 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사는 곳, 나이 등을 말하게 하면서 동영상도 촬영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9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이번 범행과 수법이 유사했다.

A 씨 측은 피해자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A 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별도의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준수사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금지 △교육시설 등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어 현재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가족 도움 없이 외출도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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