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원정소각’ 논란에… “공공소각장 건설 12년→8년 줄여 확충”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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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간소화로 건설기간 단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 27곳 준공키로
마포구 소각장 추가 계획은 급제동
법원 “절차적 하자” 2심도 주민 승소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8%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처럼 건설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이 2030년이면 모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발표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기간 단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등 2곳뿐이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등 6곳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할지, 건설 기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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