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시 공고땐 두달내로 결론
쿠팡이 보상안 수락해야 조정 성립
특검, ‘블랙리스트’ 제보자 재조사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 뉴스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분조위가 일괄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4일 분조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약 2600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에서 1700여 명은 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참여했다. 나머지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조위는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보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정이 마무리돼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공고되면 법적으로 두 달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가 일시 정지될 수 있어 최종 배상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기업이나 신청인 중 일부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유료 멤버십 및 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하지만 보상금을 일시에 모두 사용할 수도 없고, ‘쿠팡 생태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꼼수 보상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분조위는 쿠팡의 자체 보상안과는 별개로 개별 사건의 정황을 종합해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분조위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권고했으나, 기업 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쿠팡 측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쿠팡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 출신으로 1만6000여 명의 이름과 개인정보, 취업 제한 사유가 담긴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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