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256곳, 노래 교실은 있는데 후견 상담은 손놓아

  • 동아일보

등록 환자 57만명, 담당 변호사 4명
‘치매머니 사냥’ 막을 지원제도 시급

19일 오후 2시경, 서울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내부에선 재활을 위한 ‘노래교실’이 한창이었다. 벽에 걸린 시간표에는 스트레칭과 신체 운동 등 증상 악화를 늦추기 위한 프로그램이 빼곡했다. 그러나 정작 환자의 자산을 보호할 ‘후견 상담’ 창구는 센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공공후견 제도를 안심센터에서 지원한다고 홍보해 왔지만, 현장은 사실상 ‘재활병원’의 기능에만 치우쳐 있었다.

23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023년 기준 57만 명을 넘어섰지만, 후견 업무를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는 전국을 통틀어 단 4명(중앙 2명, 경기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노인의 자산 관리와 법적 권리를 대신해 줄 후견인을 지정하려면 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리할 변호사가 전국 센터 중 서울과 경기 등 두 곳에만 상주하는 셈이다.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린 ‘치매 머니 사냥’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센터의 경우 서류를 취합해 서울의 중앙센터로 보내는 과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범죄 피해를 본 노인을 적기에 구제하지 못하는 ‘행정 병목’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네마다 후견지원센터를 두고 후견 업무를 ‘원스톱’ 지원하는 일본처럼 우리 치매안심센터도 후견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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