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비트코인 2000개를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6일 오후 7시 30분경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세가 8111만 원까지 하락했다. 빗썸 웹페이지 캡처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진행 중 이용자 수백 명에게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을 249명에게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트코인을 받은 이벤트 참가자들이 이를 시장에 매물로 쏟아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시세 대비 약 20% 낮은 8111만 원에 한때 거래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빗썸은 7일 0시 23분경 ‘고객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려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빗썸이 이용자들에게 1인당 약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오류로 이벤트 참여자 1인당 비트코인을 2000개씩 지급한 것이다. 비트코인 약 50만 개가 무상으로 참여자 249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빗썸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벤트가 진행된 오후 6시경 빗썸에서 비트코인 1개당 9650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930억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은 셈이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물량 중 일부가 빗썸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 원까지 하락했다. 7일 0시 20분 현재 시세인 1억100만 원보다 20% 가까이 낮은 가격이다. 빗썸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했으며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해 시장 가격이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해명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물량 중 20만여 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비트코인은 이미 외부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다른 고객 자산 손실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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