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 동아일보

재판부 “檢, 자의적 공소권 행사
아들, 父와 공모 관계 인정 안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날 공소기각을 판결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2.6/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날 공소기각을 판결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2026.2.6/뉴스1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병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2년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은닉 혐의, 병채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앞선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병채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 퇴직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씨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화천대유#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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