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도 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유산 땐 5일 휴가

  • 뉴스1
  • 입력 2026년 2월 6일 14시 58분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개정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전체회의 통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 ⓒ 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 ⓒ 뉴스1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휴가’로 바꿔 아내의 임신 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중 3일은 유급 휴가로 지정했다. 또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 사유 조항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지난 2024년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데 따라 피해구제 제도에 국가의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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