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뉴스1
생후 7개월 된 영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외출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2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가 든 젖병을 물린 채 외출했다. 이후 아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졌다.
A 씨는 당일 외출한 뒤 지인들과 5시간가량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둘째 아이와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이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법원은 숨진 영아가 발달 단계상 뒤집기를 한 뒤 다시 몸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기에 수시로 지켜보며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지만, A 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영아가 숨진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 판사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났고 이후 아동이 숨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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