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해룡 ‘세관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백해룡, 영장-기각 처분서 함께 공개하며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8일 03시 00분


백 “합수단, 수사 아닌 재판하는 것”
檢 “단순 정보수집 탐색적 수색 안돼”
세관직원 “백, 개인정보 유출” 진정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서울=뉴시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비공개 면담을 위해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7. 서울=뉴시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수사 실무자가 영장 반려에 불복해 수사 문건을 직접 공개하고 여론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백 경정은 “합수단 구성 후 첫 영장 신청이었고 여러 증거를 분석해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며 영장 청구서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기각 처분서를 공개했다. 그는 “채수양 합수단장이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려 한다”며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뒤에나 수사를 개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백 경정 팀은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합수단은 “혐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하는데,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단순 정보 수집을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세관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과 중복되는 수사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일축했다.

또 백 경정이 영장 청구서와 기각 처분서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 경정이 입장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정인 측은 백 경정이 지난달 5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연가 사용 내역과 가족사진, 주거지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마약 수사#영장 청구서 공개#검찰 압수수색 기각#합동수사단#수사 외압 의혹#개인정보 유출#인권 침해#동부지검 입장#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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