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일부터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던 감사위원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을 기존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 및 고위감사공무원까지로 확대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그동안 감사활동과 정보수집 기밀성을 유지하고자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동향 파악이나 공직비리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쓰였던 특활비와 수사, 감사를 수행하는 데 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접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집행내역 중 특정 감사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등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부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되는 것은 2025년 특활비 6억5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 원 집행내역이다. 감사원은 이후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 집행내역은 감사원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의 ‘예산집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 간부들이 매 분기 같은 날 비슷한 액수의 특활비를 받아가는 ‘나눠먹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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