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2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4-1부(부장판사 박혜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특히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건 두 가지다.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또 같은 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통진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했고 전후 사정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을 전달한 건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인지하고 사실상 묵인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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