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2.6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정에 김 전 장관은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며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했다.
이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끌려 나가면서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이다”라며 반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출석한 또 다른 변호사도 법정에 나가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다. 이 변호사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이 부장판사는 바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감치 처벌해 줘서 감사하다”고 외쳤다.
감치는 법정 내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치소 등에 유치해 구속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 변호사에 대한 정식 감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 유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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