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순대-보쌈에 술까지…냄새 심해 토할 것 같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2일 22시 25분


음식물 관련 민원 연간 1000건 육박

ⓒ뉴시스
서울 지하철에서 음식물 취식과 관련된 민원이 연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으로 파악됐다.

민원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됐다.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뿐 아니라 열차 내 음주로 인한 피해 민원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7~9월 사이 접수된 민원 중에는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하철 내에서 고성방가·구토·소란 등 공공질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모습. 2020.6.17/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모습. 2020.6.17/뉴스1
최근 온라인에서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퍼지며 시민 비판이 커졌다.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에선 지하철 좌석에 앉은 승객이 무릎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보쌈을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확산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2호선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며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는 2018년 마련됐지만 지하철에는 금지 조항이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 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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