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군무원 살해 후 시신 유기’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0일 15시 45분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2024.11.13 뉴스1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2024.11.13 뉴스1
내연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전 육군 중령 양광준 씨(39)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분(부장판사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2024.11.13 뉴스1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 2024.11.13 뉴스1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경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신을 훼손해 다음 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양 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유부남인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결심 공판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계획 범행을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무원#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시신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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