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265인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자보를 부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12.02 서울=뉴시스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 소재 한 고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과 징계규정을 조사한 뒤 현행 정치관계법에 어긋난 규정을 모두 고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한 결과 34개 고교(9.3%)에서 개정할 부분이 발견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교생의 정치 참여는 현재 법으로 보장돼 있다. 2010년대까지 공직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였지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18세로 낮아졌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도 2022년부터 기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현재 정당법은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은평구의 한 고교 학생 167명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일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제재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 활동 관련 징계는 교내 봉사 등 경징계가 아니라 퇴학 등 중징계가 많았다”고 말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관련법에 저촉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먼저 수정 사항을 결재한 뒤 관련 내용을 학교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