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규정 근거로 학생 시국선언 못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8일 03시 00분


서울교육청, 생활규정 개정 요청
34개 고교, 정치참여 금지 삭제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265인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자보를 부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12.02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265인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자보를 부착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12.02 서울=뉴시스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 소재 한 고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과 징계규정을 조사한 뒤 현행 정치관계법에 어긋난 규정을 모두 고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한 결과 34개 고교(9.3%)에서 개정할 부분이 발견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교생의 정치 참여는 현재 법으로 보장돼 있다. 2010년대까지 공직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였지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18세로 낮아졌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도 2022년부터 기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현재 정당법은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은평구의 한 고교 학생 167명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일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제재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 활동 관련 징계는 교내 봉사 등 경징계가 아니라 퇴학 등 중징계가 많았다”고 말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관련법에 저촉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먼저 수정 사항을 결재한 뒤 관련 내용을 학교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학생생활규정#학생 시국선언#정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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