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시도교육감 간담회서 밝혀
교직 수행 곤란할 땐 심의위 등 거쳐 휴직 명령
복직때도 진단서 외에 정상여부 확인절차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사망한 김하늘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과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1 (세종=뉴스1)
교육부가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정신질환을 겪고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 진단서 외에도 정상 근무 가능성을 학교 현장에서 필수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가 학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빈소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김 양의 아버지가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신체 혹은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신질환의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직권휴직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 부총리는 “복직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처럼 교사가 학교 측에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교장이 해당 교사의 복직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아직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본인도 복직을 원하지 않는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진단서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다”며 “옛날에는 의심되면 병원에 전화해 확인해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인권 침해라고 난리 나고 노조에서도 왜 복직 승인을 안 해주냐고 연락오니 교장이 모든 책임을 안고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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