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가능”
교육부가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정신질환을 겪고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 진단서 외에도 정상 근무 가능성을 학교 현장에서 필수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가 학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빈소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김 양의 아버지가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이 부총리는 이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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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