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 30대 벌금 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4-11-23 10:50
2024년 11월 23일 10시 50분
입력
2024-11-23 10:21
2024년 11월 23일 10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3부(이소연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실제론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부산에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지역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주택법은 ‘누구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했을 뿐 고의로 주택법을 어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존 등록상 주소지에서 형을 돌보면 될 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그 뒤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특별공급 청약의 추첨 우선 자격은 부산시 거주자”라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에 당첨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부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500원 육박’ 환율에… 기업 절반 “내년 경영 어렵다”
‘靑 폭발물·김현지 실장 위해’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속보]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