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공동주택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실외기는 진동이 수반된 저주파소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층간소음에 비해 손쉽게 저감이 가능합니다.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실외기 소음의 규제기준 초과 여부와 민원인의 실외기가 명확한 소음원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민원인의 실외기가 주 소음원일 경우에는 실외기의 통풍구를 제외한 방음커버 설치, 실외기의 무게를 고려한 방진고무 패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외기는 외벽과 충분한 간격(평균 20cm 이상)을 두고 설치해야하는데, 이는 실외기 작동 소음이 외벽을 가격하여 발생되는 공명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소음 에어컨으로의 재교체나 위층의 피해가 심각한 방에서 최대한 멀리 이격 재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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