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 편들어” 의대생들,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3일 15시 26분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가운데)과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4.4.22. 뉴스1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가운데)과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왼쪽),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4.4.22. 뉴스1
충북대를 비롯한 국립대 세 곳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총 485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전날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학 총장과 대교협에 대해선 기각, 국가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의대 입학정원 증가에 따라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의대생들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국립대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재판부는 3일 오후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등이 유사한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들은 지난달 30일 기각된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결정이 동일할 것이 명백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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