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는 행인 목에 ‘묻지마 칼부림’…대전 20대 살인범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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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5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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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 씨 변호인은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 장애인 등록까지 된 상황”이라며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그로 인한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무런 관계도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히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속칭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켜 사회 안전에 불안감을 주는 등 그 패악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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