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 차량 앞에 누워 길 막은 70대…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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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자신의 토지 내 도로에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던 70대 남성이 정식재판에서도 동일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명령의 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청구 절차로 법정에 선 A씨(74)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19분쯤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의 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모 도로에서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해당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앞에 앉거나 누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폭 2.3m의 길인데,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혐의다. 법원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의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사건을 벌였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그 일로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 등이 있다”면서 “여러 사정 등에 비춰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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