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스톱” 광주시, 부동산 특사경 업무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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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업무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 금지, 청약통장 거래 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시는 부동산 특사경 인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려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은 토지정보과 업무를 하면서 부동산 특사경 업무를 병행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 전매 등 불법 거래 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할 방침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세 사기 스톱#부동산 특별사법경찰#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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