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골프장 연못에 ‘잠수복 사나이’…공 5만5000개 건져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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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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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골프장 연못(워터 해저드)에서 가슴 장화 등을 챙겨 입고 골프공을 건지는 A 씨(60)의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뉴스1
제주의 한 골프장 연못(워터 해저드)에서 가슴 장화 등을 챙겨 입고 골프공을 건지는 A 씨(60)의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 뉴스1
골프장 내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수만 개를 훔쳐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 씨(60)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지역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터 해저드 등에서 로스트볼(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길 포기한 공) 5만5000여 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발표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심야에 골프장에 드나들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을 입고 가슴 장화 등을 착용한 채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자인 C 씨와 D 씨에게 팔았고, C 씨와 D 씨는 이 골프공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 씨와 D 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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