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 3명 기소… 최고 사형 구형 혐의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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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신 학생 9명 중 6명 환각 증상”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일대에서 ‘필로폰 음료’를 들고 있는 피의자들.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일대에서 ‘필로폰 음료’를 들고 있는 피의자들. 강남경찰서 제공
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 씨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마약상 박모 씨는 길 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길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 음료를 전달하고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 명목으로 나눠주게 했다. 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최소 13병이 미성년자에게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중 6명은 환각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검찰은 길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가 아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마약 제공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다만 범행을 기획하고 길 씨 등에게 지시한 이모 씨는 중국에 있어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 씨 등 중국 거주 공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하고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하며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마약 음료#마약류관리법#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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