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4. 뉴스1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축제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일 오전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전 용산서 직원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날은 박 전 부장 등의 사건을 증거기록이 유사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사건과 병합 후 열린 첫 재판이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날 논란이 되는 보고서 4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삭제 지시 자체를 부인했고, 나머지 3건은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출을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과장 측은 상급자인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아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 변호인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 박 전 부장으로부터 반복 지시를 받았다”며 “(박 전 부장이)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위법한 지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달라”며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도 “이미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증거가 제출돼 증거인멸죄가 성립죄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계에 의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의가 확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점도 있어 위법성이 낮게 평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이 전 서장 등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고려하는 검찰은 이날도 “아직 수사 중이고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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