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오는데…” 그래도 청소년에 주류 판매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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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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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 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 뉴스1 DB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음식점이 ‘계획적으로 온 손님들을 어쩔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분증 위조·도용, 폭행·협박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A업체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업체는 ‘나주시가 지난 2021년 8월 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5개월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전남 나주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음식점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17~18세 청소년 9명에게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해 총 4차례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나주시는 음식점이 수시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직원들이 성인 손님과 합석한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 다른 건에서는 육안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얼굴과 대조하는 등 철저히 나이를 확인했는데,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년 신분증을 사용해 적발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업체 측은 “다른 적발 건에서는 해당 청소년이 외모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손님들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움츠러들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게 아닌데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나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들은 식품위생법 상 면제 단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임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업체가 1회 위반행위로 단속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회 위반행위를 한 점을 볼 때 단순한 부주의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낮거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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