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는 6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1057회 로또 추첨 결과,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이 전국에서 664건 나왔다. 2등 당첨금액은 각 690만원이었다.
보통 매 회차 2등 당첨 건수가 100건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 판매점에서만 한 회차 2등 전체에 달하는 당첨 건수가 쏟아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추첨기를 조작하거나 복권발매단말기와 시스템 등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토요일 20:30~40)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복권 추첨기 및 추첨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검사, 봉인해제 등을 진행한다”며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1057회차 2등의 경우 대다수가 당첨번호 6개 중 특정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했으며 선호하는 번호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2등 103게임이 판매된 서울 동대문구 판매점의 경우, 자동 1게임, 수동 102게임이 판매됐다. 수동 102게임 중 100게임은 같은 날짜와 시간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동일인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또복권은 무작위 확률 게임으로서 1019회차에서 1등 50명이 당첨된 것처럼 당첨자 수가 많은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