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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집유…3선 정책 추진에 제동 걸리나

입력 2023-01-27 17:29업데이트 2023-01-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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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앞날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4월 감사원 고발 뒤 같은 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1년9개월여 만이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그러나 이날 집행유예를 받으며 구속되지 않아 판결 확정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결과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선고로 인해 조 교육감이 이끌어오던 교육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일찍이 조 교육감이 역점을 둬 온 ‘디벗’이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대거 삭감한 상황이다.



도덕성을 내세웠던 진보 교육계의 타격도 우려된다. 정부가 이 계기에 진보 교육계가 반대해 온 교육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에 대한 반대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시·도교육감들의 입장도 대변해 왔다.

더 나아가 조 교육감이 임기 종료 전 직을 잃게 될 경우엔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보수 교육감들이 조 교육감의 부재가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탄원에 나섰던 것 역시 궤를 같이 한다.

이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9대 8’로 팽팽했던 교육감 선거 지형이 보수 진영으로 기울 수도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8년간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만 몰입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소망했지만 아쉽게도 한 번도 제대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았다”며 “당분간 계속 재판이라는 혹을 달고 있겠지만서도, 아이들 교육에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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