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검찰도 맞항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3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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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윤상현(59)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맞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도 이날 윤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윤 의원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윤 의원의 ‘선거공작’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11명 가운데 윤 의원을 포함해 10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제외된 1명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윤 의원이 유씨 등을 이용해 ‘선거 공작’을 한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으나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4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시 유상봉씨에게 경쟁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시켰고, 이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언론사 대표 등 허위보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등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씨는 “안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도 유씨 부자와 함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유상봉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간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임원 등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주고 함바 운영권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면서 ‘함바브로커’로 불렸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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